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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%~80%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. 해당 공고는 비교적 주기가 긴 정기공고를 고려하여 보다 조속한 입주를 추진하고, 입주자격 완화 등 신청자의 기회확대를 위해 선착순 현장접수로 모집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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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대상 위치
■ 60호(광명 1호, 부천 3호, 여주 2호, 용인 7호, 의왕 2호, 이천 45호) - 주소, 면적,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함 께 첨부된 주택내역 엑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공급대상 및 임대조건
- 임대기간은 2년 이며, 재계약은 4회 가능 합니다. (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)
- 단,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. (자격 충족 시 최장 14년 거주)
- 시중 시세의 70~80%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
(임대보증금 비율을 80%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)
신청접수 및 서류제출
- 신청접수는 11.13(월)~11.15(수), 10:00~16:00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 사이에 진행되며, 공급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 주거지원종합센터에 방문 접수하여야 합니다.
| 공급대상지역 |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(향후 계약체결) 장소 |
| 광명시, 부천시 | LH 부천권 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81 동화빌딩 6층 |
| 여주시, 용인시, 이천시 | LH 용인권 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아로 225-6 |
| 의왕시 | LH 안양권 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|
신청절차
| 주택열람 | ▷ |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| ▷ | 자격검증(소득, 주택) 및 임대조건 결정 |
▷ | 소득 80% 초과 여부로 임대조건 차등 |
| 11.09(목) ~11.15(수) |
11.13(월)~11.15(수) 10:00~16:00 |
소득 80% 초과 여부로 임대조건 차등 |
입주는 계약 후60일 이내 | |||
| 개별 방문 | 관할 주거지원종합센터 현장접수 |
입주자격
- 입주자격 판단기준일 : 공급신청일
-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(전세형)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① 혼인가구, ② 예비신혼부부, ③ 한부모가족
- ① 혼인가구 :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되어 있는 혼인가구
- ② 예비신혼부부 : 신청일 현재 혼인예정으로,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가구
- ③ 한부모가족 :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
(예시: 2023.11.13 신청자의 경우, 2004.11.14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에 한해 인정)

제출 서류
■ 제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
■ 공통 제출서류

■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(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)

■ 추가 제출서류 (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)

문의처
■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: 1600-1004(2번(임대문의)-3번(매입임대))
■ 주택열람 시 공동현관 비밀번호 문의
| 공급대상지역 | 문의처 |
| 광명시, 부천시 | ☎ 032-203-0388 / ☎ 032-450-8267 |
| 여주시, 용인시, 이천시 | ☎ 031-280-4731, 4735, 4740 |
| 의왕시 | ☎ (평일) 1544-6718 / ☎ (주말) 031-467-5754, 5715 |
※ 신청접수 전 사전 주택열람은 `23.11.09(목) ~ `23.11.15(수) 10시~16시 사이에만 진행되며, 지정된 날짜
이외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. 기간 외 주택열람 문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모집공고문, 팸플릿 첨부
★23년10월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Ⅱ(전세형)선착순수시모집공급대상주택내역.xlsx
0.02MB
★23년10월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Ⅱ(전세형)선착순수시모집QnA.hwp
0.08MB
★23년10월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Ⅱ(전세형)선착순수시모집공고문.pdf
0.49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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